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클라우드/경영과 노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와 법인 기업의 장점

by Daily Thanks 2022. 5. 21.
반응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와 법인 기업의 장점

작은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업은 사업 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영의 모든 책임이 등록된 대표자가 지게 되지만, 법인기업은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주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주식회사)
설립 절차 설립 절차가 간단(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설립 절차가 복잡(설립등기 등 상법에 의한 설립 절차가 필요)
설립 비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설립등기비용,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 발생
세부담 6~45%의 세율 적용 10~25%의 세율 적용
책임 대표의 무한책임 발생 출자지분을 한도로 유한책임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부과 법인세 부과
대표자 급여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됨
배당 배당 불가 주주에게 배당 가능
대표자 퇴직금 퇴직금 인정 안됨 퇴직금 인정
대외 신인도 대외 신인도 낮음 대외 신인도 높음
자금조달 자본조달의 한계 존재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사업양도 영업권 형태로 양도 가능 주식양도 형태로 양도 가능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신속 이사회 협의가 필요

[법인 기업의 장점]

1) 사업장단계 이익에 대해서 8단계 초과누진세율(6~45%) 구조로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기업의 사업장단계 이익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10~25%) 구조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기업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 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천 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8천 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1억 5천만 원 이하 1천 590만 원 + 8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억 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0억 원 이하 1억 7,4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6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법인기업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0억 원 이하 2천만원 + 2억 원을 초고하는 금액의 20%
3천억 원 이하 39억 8천만 원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3천억 원 초과 655억 원 8천 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2)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수령 가능

개인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급여, 배당,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지만,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급여, 배당,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인기업일 때만 소득유형의 변경절차를 통해 절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기업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불가
법인기업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과세특례 규정입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

개인기업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법인기업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 절세 설계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4) 대외 신인도의 증가

보통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대외 신인도가 높아 대외적인 이미지나 회사 근로자의 사기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 용이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의 정부기관의 정책자금 대출을 할 경우에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을 우대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6) 사업 양도의 용이성

개인기업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형태로 양도하지만 법인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양도가 수월합니다.

 

7)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

개인기업이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인기업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달성하고 성실한 세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업종 수입금액 기준(2017년) 수입금액 기준
(2018년~2019년)
수입금액 기준(2020년 이후)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부동산 임대업 매출 70% 이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