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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의 의미

by Daily Thanks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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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의 의미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매출이 생기고 수익 발생하면서 지출이 생기고 지출이 발생된 금액에 대해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즉, 지출은 회사의 돈이 어딘가에 사용되는 개념이고 '비용'은 돈이 나간 후에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중 하나인 사업장의 월 임대료와 법인 차량 렌트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월세 비용이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차량의 비용은 사업장 경비로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회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에서 발생되는 숙박, 식사 비용 등은 내가 하는 사업과는 상관없는 지출이지만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에 맞지 않는 많은 비용이 호텔이나 식사비용으로 지출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나 지급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은근슬쩍 지출되는 담배, 면세점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은 비용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비용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는 지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일반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지출된 모든 지출 비용에 대해 위의 인정 증빙 자료가 발행되었다고 100%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계 업무를 대신해 주는 회계사에게서도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비용 처리 가능 항목과 아닌 항목을 나누기도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도 세무 당국에 걸리면 추후에 과징금이나 세금불성실 납부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지출 전에 비용 처리가 애매한 지출에 관해서는 확인하고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지출은 했으나 자격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 지출 비용은 대표자의 가지급이나 상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속해서 비용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계속 발생하는데 세무 당국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와 가산세 이자를 포함해 5년 치가 한 번에 추징될 수 있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 지출인지 확인하고 지출해야 하고 무조건 적은 금액이라도 증빙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 아직까지는 3만원 미만의 지출을 자격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접대성 지출의 경우에는 1만원 미만의 지출은 적격 증빙이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청첩장(온라인 청첩장, 인쇄 청첩장 모두 가능), 부의장, 부고문자 등의 증빙으로 1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공과금 등 국가와의 거래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항목 중 하나인 증빙 자료가 없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사업 경비는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사용된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담당자와 대표자의 싸인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 결의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사 통장에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투명한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해 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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