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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 부담액과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세금

by Daily Thanks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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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 부담액과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세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 부담액]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과세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의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과세 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인 기업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의무가 있지만 세 부담은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대략 세 부담 측면에서 보면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 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세금]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법인기업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기계장치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의 세금 문제는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구분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포괄양도시 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과세 과세 과세

[개인기업 법인 전환할 때 소요 비용]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산출

-예시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평가액 : 10억 원

2) 개인기업 결산결과 순자산가액 : 5억 원

3) 일반(포괄) 양수도 방식의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설립 예시

구분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0 0 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10억 원X4.4% = 4,400만 원
지방세감면 농어촌특별세 10억 원X4%X20%=8,000,000원 10억 원X4%X20%=8,000,000원 -
채권구입 할인액 5억 원X4.5%X3%=675,000원 면제 10억 원X4.5%X3%=1,250,000원
법인설립 교육세 600만 원X20%=1,200,000원 600만 원X20%=1,200,000원 60만 원X20%=600,000원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800,000원 800,000원 500,000원
납입할 자본금 5억 원(현금) - 5억 원(현금)
기타 개인기업 법인기업 전환 시 세무대리, 감정평가,감사보고서 등 별도 수수료 비용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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