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클라우드/경영과 노무

법인 설립 시 주요 검토 사항

by Daily Thanks 2022. 6. 10.
반응형

법인 설립 시 주요 검토 사항

법인을 새롭게 만들다 보면 신경 쓰고 챙겨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움인 것이고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만 컨설팅받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많은 자료를 세밀하게 비교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상호 - 법인의 상호는 등기사항이고,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동일한 지역 내의 타인의 등기 상호의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의 범위 - 회사의 목적은 의무 등기사항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 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영위할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별도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금액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의 형태 결정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지 회사 형태 결정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물적회사이지만 인적회사의 특성이 가미된 형태의 회사로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전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 작성 -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외 다음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주총회 결의사항 - 다 사항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할지 여부 결정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자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 결정 - 업종별 행정상의 최저자본금의 요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법'상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주주는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보통 설립 당시 자본금의 규모가 소액일 때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의 분산 설계는 배당정책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 -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경정해야 하며,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여부 - 감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의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정비 -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 비과세 항목들은 그 요건으로서 규정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대표적 규정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 운전보조금, 벽지수당(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혜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경조금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