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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

by Daily Thanks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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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통해 임명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명 도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2명 이하면 이사회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로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되 그 결의요건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이사의 선임 이사의 해임
주주총회 보통 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이사의 선임 후 등기를 할 때에는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임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사의 연임 신고를 미리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법인에서 법무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 임기 연장 건에 대해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 없이 대표이사가 혼자서 회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면 좋은 법무사를 협력 파트너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나누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경우에만 상법상 이사에 포함이 되고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중이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상법상 이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직위상의 이사를 비등기 이사라고 하며 판례에 의하면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사회 참석 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고, 단순히 대외적으로 이사로서 활동한 내역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 상근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마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로 회사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사회에서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교수/변호사/화계사 등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비상장 법인은 선임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실무상 사외 이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통칭하고 이들은 법적인 요건과 관계없이 임명되고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법인 회사의 주요한 업무 집행은 대부분 이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이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한 지위에 있는 이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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