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감사 선임과 이사의 수는 어떻게 되나?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인 주인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이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사로 주주의 의사가 제대로 회사 경영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의 수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대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권한에 대한 규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비해 실무적으로 수월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원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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