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주 권리와 의무-주주권 상실
회사의 주주가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주주의 권리라고 하며,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으로 주주권을 취득하며 주식의 양도, 소멸 등으로 주주의 권리는 상실됩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합니다.
[주주의 권리]
구분 | 주주 권리 |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주주가 그 이익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 -중간배당청구권 : -신주인수권 :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환사채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공익권 | 단독 주주권 | -의결권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 -재무제표, 정관 등의 열람청구권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청구권 -총회결의취소 판결청구권, 총회결의무효 판결청구권 -설립무효 판결청구권, 합병무효 판결청구권 |
소수 주주권 | -주주제안권(3%)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회계장부의 열람(3%) -이사의 해임 청구권(3%)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3%) -대표소송(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1%) |
|
*자익권 :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 *공익권 : 주주가 회사의 지배나 경영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단독 주주권 : 주식을 단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생기는 권리 *소수 주주권 : 그 권리 행사에 일정한 주식 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주주 1인이 그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는 물론 다수의 주주가 모여서 주식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허용 |
||
*주주권의 상실 사유 :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급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
[주주권의 행사]
가명 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권리를 행사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의무]
주주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배정받은 주수에 따라 납입 기일에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 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주주의 유일한 의무입니다(상법 305조, 423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평등의 원칙]
주식은 회사의 재산, 지배구조,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례적 이익이란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보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정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주식평등의 원칙 또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클라우드 > 경영과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감사 선임과 이사의 수는 어떻게 되나? (0) | 2022.05.12 |
---|---|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0) | 2022.05.03 |
이사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0) | 2022.04.29 |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과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2.04.28 |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방법 (0) | 2022.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