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진행관련 의사결정 기관이자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권한을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한정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사회는 상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됩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결의로 특정 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할 수 있고 이사는 소집권자로 정해진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한 때에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회일의 1주 전에 이사, 감사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전관으로 단축 가능하고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고집통지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 속행 또는 연기 결의를 한때에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 채권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상법 제393조]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3)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의 요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결의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상법에 효력과 관련한 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상법상 이사회의 고유권한]
1)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2) 자기주식의 처분
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5)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6) 주주총회 소집권, 이사회소집권자의 특정
7)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8) 중간배당
9)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10) 간이 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이사회 권한이지만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는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2)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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