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상업,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규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 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도는 법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이 가족, 친척끼리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과 직접 고용한 사장, 임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8촌 이내 부계혈족 계통도] /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거래 행위가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문제 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
구분 | 친족 범위 |
혈족 | 6촌 이내 혈족 |
인척 | 4촌 이내 인척 |
혼인한 여자의 친족 관계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
혈족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으로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 혈족과 자연 혈족이 있습니다. 법정 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팔촌 이내만 혈족으로 인정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구분 | 경제적 연관 관계의 범위 |
고용 관계 | 임원 및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생계연관 관계 |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고용 관계와 생계연관 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경영지배 관계]
구분 | 경영 지배관계의 범위 |
개인(본인 기준) |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
법인(본인 기준) | 1)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개인 또는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3)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고나계, 1) 또는 2)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4)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역회사 및 그 임원 |
법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할 경에 적용되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그 조세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에 따른 세법상의 특수관계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주식 양도 거래를 할 경우에도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수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주식을 시가가 아닌 저가로 거래할 경우의 조세문제]
구분 | 저가 양도자 | 저가 양수자 |
특수관계인일 때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ㅏ계산의 부인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추징 |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X30%, 3억 원) |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 | 조세문제 X |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3억 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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