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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세율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그 차액(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의미는 자산의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이유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과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됩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모든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개인은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즉, 개인의 경우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주식의 양도세율]
구분 | 세율 | ||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20%(3억 초과 25%) | ||
중소기업 이외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 20%(3억 초과 2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
상장 주식 (주권 상장법인)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 거래 주식 |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10% | ||
대주주 주식 전부 | 20%(3억 초과 25%) | ||
중소기업 이외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20%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주식 | 20%(3억 초과 2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 ||
해외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중소기업 이외 주식 | 20% | ||
파생 상품 |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 10%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세율]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했으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했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세율 | ||
기본 세율(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 | 2021.1.1~2022.12.31 | 0.43% | |
2023.1.1 | 0.35% | ||
탄력 세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2021.1.1~ | 0.08% |
2021.1.1~2022.12.31 | 0% | ||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 | 0.1% | ||
코스닥 시장,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하는 주권 | 0.23% |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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