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 의미와 세율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붙게 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 세율 |
과세사업자(일반적인 경우) | 10%(단일세율) |
과세사업자(영세율) | 0%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법인사업자 | 매 분기의 익월(1, 4, 7, 10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일반) | 매 반기의 익월(1, 7월) 25일까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의 예정 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과하는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장 세금을 낸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의 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8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보통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구분 | 항목 | 할증과세로 가산하는 세율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
증여세 |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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