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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율]
구분 | 과세 표준 | 세율 |
각 사업연도 소득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
3,000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
최저한세 | 중소기업 | 7% -4년 경과 후 3년간(5~7년)은 8% -6년 경과 후 2년간(8~9년차)은 9% |
100억원 이하분 | 10% | |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12% | |
1,000억원 초과분 | 17%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20억원 이하 | 9% |
20억원 초과 | 12% |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누진공제 :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의 세금에 대해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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