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무엇인가?
'원천징수'는 소득세에 있는 특징적인 제도로 지급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해당 소득에서 차감하여 직접 징수하고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 또는 아르바이트 비용 등의 대가로 지급한 뒤에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에 납부하는 것으로 회계팀이나 담당자가 없이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매우 번거롭고, 누락되거나 미리 공제가 되지 않고 입금될 확률이 높아 매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법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중 의료보건 용역 및 일정한 인적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소득자)로 하되,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지정한 것으로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회사 직원이 50명일 경우에 직원 개개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해 개인도 불편하고 신고 및 납부를 받는 세무서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원천징수제도를 실시해 회사만 관리하면 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기간]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익월(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해서 1년에 1번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3개월에 1번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만큼 사업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 및 종교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지급받는 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 (지방소득세 제외) |
거주자 | 1) 매월 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자) | 기본세율(6%)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 |
3) 이자/배당 소득 | 14% | |
4) 퇴직소득 | 기본세율 | |
5)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봉사료(음식, 숙박업의 봉사료) | 5% | |
6) 공적연금소득 | 기본세율(원칙) | |
7) 기타소득금액 | 20% | |
내국법인 | 1)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 14%(25%) |
2)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비거주자/외국 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 이자, 배당, 퇴직, 사업, 기타 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 내용을 제출받아 연말정산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클라우드 > 경영과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0) | 2022.04.16 |
---|---|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0) | 2022.04.15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0) | 2022.04.10 |
2022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0) | 2021.12.07 |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 (0) | 2021.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