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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by Daily Thanks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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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세금과 세법 주요 내용

2022년 새롭게 바뀌거나 변경되는 세금과 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내용
12억 원 미만 양도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범위가 그동안 집을 팔 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였는데 이제 집 매매 금액이 12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액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미술품 상속세 미술품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낼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됩니다. 각 그림의 값이 10억 원이고 총 10점의 미술품을 상속 받아서 상속가액이 100억 원이면 세금이 약 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그림 5점(50억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암호화폐(가상 자산,
코인) 과세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이나 채굴한 코인, 개인 거래로 사들인 코인의 매입 가격 입증이 어려운 명분이지만 2023년에 치르는 대선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중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개정 후에는 2억 원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이 신설됩니다. 공제금액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2021년 만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하는 경우에 미제출 시 손금산입액(신고액)x1%. 불성실 제출시 사실과 다른 금액 x 1% 가산세 부과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 금액 한시 상향 취업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 중 2021년, 2022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증가인원당 공제금액이 100만 원씩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 공제 요건 강화 현행 경력단절 고용 기업 세액 공제 요건 중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요건이 2년 이상 15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화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정규직 조기 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현행 '20.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요건과 더불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이던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허용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가 추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적용 기간 연장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지원 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간이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로 확대되고 폐업한 임차 상공인도 대상으로 추가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 확대 기부금 세액 공제 규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로 5%씩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 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현행 결손금을 직전 과세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법인세 환급하는 것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한하여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년(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한시 확대되었습니다.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0만 원 미만 체납세액에서 150만 원 미만 체납세액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납부 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현행 지연 일수당 0.025%에서 지연일수당 0.019~0.022% 범위내에서 시행령 정기 개정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현행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 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적용기한이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지속적용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부럽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 마련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때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도록 개정됩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현행 실거래가 9억원으로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적용 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던 규정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서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됩니다.
가상 자산 평가 방법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 증여재산 평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의 평가 기준일 전,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등으로 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신설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도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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