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매출액-외부 구입금액)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란 물건의 값에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조금 다른 데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 7월)에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구분 | 제1기 | 제2기 | ||
신고 대상기간 | 신고기간 | 신고 대상기간 | 신고기간 | |
확정신고 | 1.1~6.30 실적 자료 | 7.1~7.25 | 7.1~12.31 실적 자료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대부분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하고, 그 외의 모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 : 15% / 숙박업 : 25% / 부동산 임대업 : 40%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구분 | 제1기 | 제2기 | ||
신고 대상기간 | 신고기간 | 신고 대상기간 | 신고기간 | |
예정신고 | 1.1~3.31 실적 자료 | 4.1~4.25 | 7.1~9.30 실적 자료 | 10.1~10.25 |
확정신고 | 1.1~6.30 실적 자료 | 7.1~7.25 | 7.1~12.31 실적 자료 |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액을 납부하는 기간까지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확실히 체크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 납부,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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