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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by Daily Thanks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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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1년 중 5월은 가장 바쁜 달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 모임도 많은 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 5월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요즘에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과 초보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그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사적 연금(공적연금 제외)은 1,2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폐업을 했다면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대리기사, 배달 등 투잡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 금융,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매년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 양성화 및 징수 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

 

*거주자의 납세지 : 주소지 관할세무서

*비거주자의 납세지 : 국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3.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할 경우 PC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처럼 종합소득세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랑우산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의금과 부조금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증빙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누락되는 자료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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