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계산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단,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 시간급 결정, 각종 수당액의 결정 등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이미 지급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기존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때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결정할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 19조)
[연차수당의 예]
월 급여 300만 원이고 1년 동안 상여금을 300만 원 받는 근로자의 연차가 5일이 남았을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하기
- 통상임금 : 3,000,000원 + (3,000,000÷12개월) = 3,250,000원
- 시간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0원
*209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14,350원 X 8시간 = 114,800원
▶연차수당 : 114,800원 X 5일 = 574,000원
단,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효율성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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