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쉽게 바뀐다.
매년 2월이 되면 제2의 월급으로 상징되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백화점 세일처럼 일정 기간에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엄청난 클릭으로 인해 국세청 홈택스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서 짜증도 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약 1,900만 명(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청자 약 1949만 명)이 보름 남짓한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202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일괄 정리하여 내부 회계팀이나 기장을 대행해 주는 세무회계 회사에 전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개인은 사전에 소속된 회사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회사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근로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려웠던 고령자나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지는 않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한하여 2022년도부터 적용하고 2023년에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각종 기부금 등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는 자료들은 여전히 종전처럼 근로자가 추가로 입력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자체를 기존대로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연말 정산(year-end tax adjustment)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소득이 발생한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만약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환급하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소득 세액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인 내가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꼼꼼히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작업으로 인해 내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
@원천징수 의미 : 근로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국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미리 뗀다는 이미)해 납부하는 방식의 제도
*원천징수 예) 프리랜서가 법인의 일을 하고 소득을 받을 때 법인은 소득세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법인은 원천징수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 소득액이 50만 원 일 경우 3.3.% 인 16,500원을 빼고 차액인 483,500원만 지급
2022년부터 바뀌는 연말 정산제도로 스트레스 덜 받고 환급은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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