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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월별) 주요 세무 일정(7월~9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금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또한 납부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법이 정한 납부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무신고 가산세(40%),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세금 납부 일정은 대체로 10일과 25일 31일(말일)이니 해당 날짜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세무/회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세무 관련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 날짜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월 | 일 | 내 용 | 비 고 |
| 7월 | 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
| +소규모 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 20인 이하 | ||
| +인지세 납부(후납) 기한 | 전년도 12월 작성분 | ||
|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 6월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전년도 6월분 | ||
| 25일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해당연도 1월~6월분 | |
|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 | 간이과세자 | ||
| +주세 신고 납부 | |||
|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 | |||
| +개별 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해당연도 4월~6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 |
||
| 31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 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전년도 귀속분 | ||
| 8월 | 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7월분 |
|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 7월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7월분 | ||
|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 | 7월분 | |
| 31일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해당연도 1월~6월분 | |
|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전년도 귀속분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주식 등) | 해당연도 6월 양도, 1월~6월 양도(주식) 5월 증여, 2월 상속 |
||
| +주민세(균등분) 납부 | |||
| +12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 보험) 제2차 중간예납 | 해당연도 4월~6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 담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 납부 | 해당연도 4월~6월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해당연도 1월~6월분 | ||
| 9월 | 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
|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8월분 | ||
| 15일 |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 | |
| 30일 |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해당 연도분 | |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해당연도 7월 양도, 6월 증여, 3월 상속 | ||
| +근로 · 자녀 장려금 지급 | 전년도 귀속분 신청분 | ||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전년도 7월~해당연도 6월분 |
||
|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 보험) 신고 납부 | 전년도 7월~해당연도 6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 담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 납부 | 해당연도 8월분 | ||
|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 | |||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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