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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by Daily Thanks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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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비과세
-분양권 : 6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양도시 : 60%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양도시 : 70%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누진세율 + 2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 1세대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누진세율 + 30%
미등기 자산 -70%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 내용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거주요건 필요 없음
가액 요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실지거래가액 :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가격)
1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배제
 - 1주택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보유시 비과세 배제
부수토지 요건 - 도시지역 안 : 5배
- 도시지역 밖 : 10배 이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 채무를 떠안으면서 동시에 증여가 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도 같이 물려주는 방식을 통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9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 X 2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1,04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 X 34%
8천 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2,47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4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5,2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X 4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억 2,46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5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억 2,460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52%
10억 원 초과 4억 8,460만원 + 10억 원 초과액 X 5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기특별공제액이라는 의미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또는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입니다. 즉, 장기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5%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에 최대 30% 공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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