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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세율]
구분 | 세율 |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년 이상 보유 | 누진세율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 2년 이상 보유 | -누진세율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비과세 -분양권 : 6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양도시 : 60% | |
1년 미만 보유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양도시 : 70% |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누진세율 + 20% |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한 1세대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누진세율 + 30% | |
미등기 자산 | -70%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 | 내용 |
보유 요건 | 2년 이상 보유 |
거주 요건 | 거주요건 필요 없음 |
가액 요건 |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실지거래가액 :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가격) |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배제 - 1주택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보유시 비과세 배제 |
부수토지 요건 | - 도시지역 안 : 5배 - 도시지역 밖 : 10배 이내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 채무를 떠안으면서 동시에 증여가 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도 같이 물려주는 방식을 통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1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9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 X 2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1,04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 X 34% |
8천 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2,47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4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5,2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X 4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억 2,46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5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2억 2,460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52% |
10억 원 초과 | 4억 8,460만원 + 10억 원 초과액 X 55%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기특별공제액이라는 의미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또는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입니다. 즉, 장기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 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5%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에 최대 30% 공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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