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과 인터넷 발급방법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은 발급을 하는 서류가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요구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 설립의 목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회사 발행주식, 자본금액 등과 같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 규정하는 사항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 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의 경우 2주간 이내, 지점의 경우 3주간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 선택
3) 소재지 주소 검소 검색
4)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상태 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5)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후 결제 페이지 이동 /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간편 결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 열람은 7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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