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다면 한시 생계지원 신청해 보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 22시까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직접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 18시까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에 가서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며 1가구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80만 한정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보니 80만 가구가 넘게 신청할 때는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대상자들은 신속히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참고로 가구의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2. 1명 또는 여러 명의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의 평균 액수보다 감소했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 소득 75% | 1,379,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 기준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6억 원 / 중소도시(세종시 포함한 도의 시) 3.5억 원 / 농어촌(도의 군) 3억 원 이하
-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 보증금을 말하며 재산의 매각 및 처분으로 인한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 인정.
3. 단, 기초생활 보장(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도에 진행된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 안정지원 자금
- 농수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양수산부 :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교통부 :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신청 접수가 종료된 후 소득과 재산 기준,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6월 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1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소득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재산을 평가하여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아파트와 토지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통하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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