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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 계산 및 주요 용어 정리

by Daily Thanks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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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 계산 및 주요 용어 정리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 시즌이 오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환호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아쉬움이 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연말 정산은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이나 소비를 미리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임시로 세금을 책정(원천징수)합니다. 매년 12월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을 해 미리 낸 원천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며 추가로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제 : 빼준다는 의미

*소득 공제 :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주는데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주면 세금도 줄여 줍니다. 공제 효과가 큰 항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세액 공제 :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심히 챙겨야 하며 연금 저축 세액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 원(연금 저축 400만 원, 퇴직 연금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로 매년 400만 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도로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5,500만 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이며 맞벌이일 경우에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공제 : 사람에 대해 공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깍아주는 의미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1명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족이라면 6백만 원의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인적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 배우자 부모)일 경우 60세 이상이면 해당하고 직계 비속(자녀, 손자)일 경우 20세 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이익 개념이라고 보면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한 카드 금액이 2020년보다 늘어났으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다만, 전년도 증가분보다 증가 금액이 5%를 초과해야 추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했으면 한도도 10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3천5백만 원이고 작년에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금액의 최소 25% 이상을 사용해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의 25%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이상인 3,5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한 2천만 원에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인 15%을 적용하면 3백만 원을 공제하고, 또한 추가로 전년도 카드 사용 금액인 2,000만 원의 5%인 100만 원을 전년도 카드액보다 올해 사용한 초과 카드 금액인 1,500만 원에서 빼준 금액인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신용 카드 소득 공제 금액 계산 공식 정리] / 연봉 6천만 원 기준

- 2021년 신용 카드 사용액 : 3,500만 원(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

- 2020년 신용 카드 사용액 : 2,000만 원

- 신용 카드 기본 소득 공제율 : 15%

- 2020년 전년도 카드 금액의 추가 공제 금액 : 2,000만원 X 5% = 100만 원

- 공식 : (2021년 신용 카드 사용액 3,500만 원-2021년 연봉의 25%인 1,500만 원) X 15% + (2020년에 사용한 카드 금액보다 20201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 많아 1,500만 원의 10%인 150만원-2020년 소득 금액의 5%인 100만 원)

*최종 신용 카드 소득 공제 금액 = 440만 원(300만 원 + 14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렌즈 구입비와 안경 구입비 등도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2020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 별도로 해당 매장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비, 학원비 등의 소득 공제는 취학 전과 취학 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취학 후에는 초중고, 대학생은 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록금 등은 소득 공제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만 사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급식비,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의 사교육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게 유리하며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부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게 되면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세도 1년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월세를 연말 정산 때 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 등 의료비 지출 항목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입 역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의 연말 정산에서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돌려받는 세금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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