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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월별) 주요 세무 일정(1월~3월)

by Daily Thanks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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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월별) 주요 세무 일정(1월~3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금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또한 납부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법이 정한 납부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무신고 가산세(4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세금 납부 일정은 대체로 매월 10일과 25일, 31일이니 해당 날짜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월별로 정해져 있는 세무 관련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 날짜가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내    용 비  고
1월 10일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 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20인 이하
+인지세 납부(후납) 기한 전년도 12월 작성분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12월분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전년도 2분기
+주세 신고 납부기한 전년도 10월~1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류 제외) 신고 납부기한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및 납부기한  
31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신고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전년도 11월 양도,
10월 증여, 7월 상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전년도 1월~6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1.16일~31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9월 결산 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전월분
25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기한 전월분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개인사업자
2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3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보험) 제3차 중간 예납 전년도 10월~12월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보험) 제2차 중간 예납 전년도 10월~12월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 전년도 7월~12월분
+12월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선임선고 전년도 1월~1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전년도 12월 양도,
7월~12월 주식,
11월 증여, 8월 상속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대상 사업 · 근로 · 퇴직소득 ·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 봉사료 제외) 제출
전년도 1월~12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전년도 7월~12월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전월분
3월 10일 +원천징수분 법인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4대 사회보험(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전월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전년도 연말정산분
15일 +전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3.1~15)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고용/산재 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  
25일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 전월분
31일 +12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 결산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전년도 1월분 양도,
12월분 증여, 9월분 상속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전월분
+과세 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전년도분
+기부금 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 제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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