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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 가계대출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외

by Daily Thanks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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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가계대출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외

새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부터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가능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으로 이번 달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적용을 받게 되고 7월부터 총대출액을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적용을 받는데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되어 이번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배로 한 규제에도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되는데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에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의무화합니다. 본인 신용정보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서만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는 등 오픈뱅킹의 이용편의가 제고됩니다.

 

보험 분야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하는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점화나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는 매년 2회씩 금리 인하 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었는데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차원에서 2월부터 저소득, 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 원 상향하며 학자금,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3% 포인트에서 0.1% 포인트로 인하합니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립니다. 1분기부터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에게는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 공제합니다.

 

새롭게 바뀐 금융제도를 세심히 확인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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