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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by Daily Thanks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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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의 일상 회복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와 취약 계층의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으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접종 완료율, 변상 가동률, 중환자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운영 4주 + 평가 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의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1차 개편
(11월 1일~12월 12일)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1)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40%)
3) 주간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 지수 등

다중 이용시설 :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식당, 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 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 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 취식 허용 시범 운영

 

[운영시간 제한 해제 업종]

다중 이용 시설 분류 기존 제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22시/24시 제한 제한 없음 -시간제한 해제
*학원은 수능(11월 22일) 이후 운영시간 해제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22시 24시 -시간제한 해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22시 22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  무도장 등 (1그룹) 집합금지 22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시간제한 해제(2차)

11월 1일부터 진행하는 1차 개편과 2차 개편 시에 식당, 카페는 취식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 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 구성 가능하지만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
사적 모임 해제

- 감염 취약시설 보호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요양병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합니다. 

-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 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에 미사,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에 사적 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종교 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하면서 허용합니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학교 대면 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사업자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 공연, 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방연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 개념의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구분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X X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
인원자, 입소자 면회 X X
노인, 장애인 시설이용 X X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 집회(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고위험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륜/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취약 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면회 시), 중증 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고령, 취약층 시설
결혼식, 축제,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발급), 예방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 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에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조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증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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