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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사적 모임 가능 인원과 주요 내용 Q&A

by Daily Thanks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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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사적 모임 가능 인원과 주요 내용 Q&A

새롭게 바뀐 위드 코로나 거리 두기와 관련한 많은 궁금한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 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사적 모임 예외 적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12월 18일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수도권, 비수권 구분 없음) 으로 변경

 

2. 사적 모임 제안 규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에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 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

 

4.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직장 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했을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 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초과하는 탑승 사실만으로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돌잔치는 사적 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여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업무 미팅 또는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업무 미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 모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8.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 회의 등의 경우에 참석자들이 단체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사, 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 카페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가 가능합니다.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 이용 시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해야 하며 식당, 카페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수칙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9. 다중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 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10.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에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 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적 모인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2. 골프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13. 숙박시설에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4. 공연 연습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연습을 할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5. 주택 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종중 및 보훈 단체 등의 총회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16. 자원봉사 활동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에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가능합니다.

- 단, 그 외의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자료  : 보건복지부

 

기타 더욱 자세한 위드 코로나 관련 궁금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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