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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by Daily Thanks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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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보화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고 위기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업무수행방식으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실직 상황에서 벗어나서 실무 경험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근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업에는 지원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능한 인재를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자리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도부터 하반기에 시작을 하였고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 지원 대상 청년 

1)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 보험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으로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  인 자로 판단하여 지원 불가

3) 근로 조건

    - 근로계약 :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 소정의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은 자

4) 기업이 채용 후 9개월 차(취업한 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2. 지원 제외 청년

1)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자

2)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자

3) 해당연도의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해서 참여한 자

4)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인 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6) 관련 /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참여청년을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네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7)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8)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사업의 지원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자

9)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3. 지원 기업 요건

1) 참여기업은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2) 채용한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맞는 IT 관련 직무여야 합니다.

3)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유형 1 : 콘텐츠 기획형으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 관리, 운영에 관한 직무

  *직무 예시 : 기업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 개발, 관리 및 지원

  *웹서비스 기획자, 웹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UI/UX 디자이너 등

  *동영상, 카드 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관리 및 지원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 관리, 운영 및 지원

- 유형 2 : 빅데이터 활용형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직무 예시 : 새로운 IT 기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지원

  *스마트공장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드론 제어시스템 개발자 등

- 유형 3 : 기록물 정보화형으로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직무 예시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유형 4 : 위 유형 1~3 이외에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기업의 ERP 도입, 구축 담당자 / 네트워크, 서버 관리자 / IT 보안업무 담당자 등

 

4.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지원 한도

- 참여 기업이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지원 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최대 30명) 최대 2배(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6. 지원수준    

-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180만 원과 간접 노무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1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중에 이직할 경우에는 지원금은 출근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업에서 해당 사업 기간 중에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 지급 임금 지급액 간접 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금액의 90% 10만 원

7. 지원 절차

- 사업 참여 기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기업과 운영기관 사이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인재 확보와 취업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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