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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건널목) 지나가도 되나?

by Daily Thanks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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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건널목) 지나가도 되나?

요즘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운전은 바로 우회전입니다. 그동안에도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우회전할 때 건널목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우회전할 때 차를 멈출지 말지를 정확히 규정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약 운전하면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이 보이면 녹색 신호이던 적색 신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니 우회전 했을 때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회전을 할 때 연속해서 횡단보도를 2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만약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도 있고 적색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멈춘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이번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 당연하게도 차량이 지나가는 신호이니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위의 오른쪽 그림처럼 보행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대부분 우회전 했을 때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이럴 경우 헷갈립니다.

 

만약 우회전했는데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멈춤"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람이 모두 건너고 추가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건널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갔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의 불이 녹색이라면 멈춰서 기다리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널목 앞에서는 우선 멈춤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한 운전 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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