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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과 범칙금 등 자동차 개정안 정리

by Daily Thanks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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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과 자동차 개정안 정리

2022년부터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지만,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원 한도가 최대 7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전기차 기본 판매 기준 가격은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하향되며 50% 지원은 5천5백만 원~8천5백만 원 구간으로 하고 보조금 제외 대상을 8천5백만 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요금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씩 할인하던 혜택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도에 달라지는 자동차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및 수소차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 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주차면적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도 총 주차면이 50면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3. 1월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4. 개별 소비세 30% 감면은 6월 30일까지 지속하고 전기,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돈 100만 원) 및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도 올해 말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24년 말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해 보급을 장려하고 경차 유류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5. 자동차 안전 기준은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강화하며 9월부터 승용차와 3.5t 이하 화물 및 특수차는 모든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승합차와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과 보행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용합니다.

 

6.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2022년 말까지 1년간 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7. 1월부터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납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 고령자, 일반인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으며 교통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입니다.

 

8.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며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최대 1억7천만 원의 자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도입되는데 2022년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의 사고 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8.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합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립니다.

 

9.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달라지는데 그동안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cc 이하 및 4,000만 원 미만인 차,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유자 중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보유 요율에서 면제했습니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및 4,000만 원 미만인 차를 보유하면 30%를 감면했지만 7월부터는 차량 가격 기준 4,000만 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자동차 관련 개정안을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유행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으로 바뀐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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