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금융제도1 2022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 가계대출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외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가계대출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외 새해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부터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가능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으로 이번 달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적용을 받게 되고 7월부터 총대출액을 1억 원만 초과해도 DSR 적용을 받는데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되어 이번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배로 한 규제에도 결혼과 장례,..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