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1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계산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단,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 2021.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